퇴직금 지급기준 1년이상 근무자라면 가능합니다
2017. 7. 10. 06:39
1년이상 근무자라면 가능한 퇴직금 지급기준 알아보겠습니다. ▶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이 존재하나요? 한 직장에서 1년미만 근무 후 퇴사하였을때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▶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도 있나요?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년이상 한 직장에 소속되어 계속적인 근무를 진행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. 대부분의 1년이상 근무자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법정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퇴직금 지급기준? 1년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를 진행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. 하지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간혹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퇴..